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등이 인정 되어 조달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3 년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형 Ⅰ 각 부처 선정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제품화에 성공) 또는 중앙행정 기관장이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유형 Ⅱ 조달청 선정

조달청에서 공고한 제안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단계 7이상)중 혁신성 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혁신제품 구매 시 혜택


공공기관 자체예산- 수의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 제1항 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8호 다목,제25조 제1항 8호 자목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에 대한 면책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항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 되지 아니하면 그제 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기관평가 반영 및 초기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530억원)

기관별 총 물품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혁신 제품구매에 활용하고 실제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
*2023년기준:중앙부처,지자체,지방공기업:1%, 공공기관2%
*혁신구매액 인정범위:혁신제품 구매액+혁신지향 공공구매(R&D결과물 및 실증경비,Solution공모형 제품 中 혁신 제품 임차구매)
*정부 혁신평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자체),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측정기준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에 포함

「판로지원법」제13조 및「판로지원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등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 하여야 함(총13종)


혁신제품 구매 우수기관 담당자 포상 (연 1회)

혁신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

나라장터 계약 시스템을 연계
향후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지원